종교인 세금과세 해야하나

종교인 세금과세 해야하나

[ 기고 ] 독자투고

김진호 장로
2013년 02월 18일(월) 11:21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조달을 위하여 법률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자본주의 국가에 재정수입은 대부분 조세수입에 의존하며, 조세수입 이외로는 국유재산 및 국영기업 운영수입, 벌과금, 수수료, 수익자 부담금, 국공채 수입 등이 있으나 재정수입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조세는 국가 재정지출 목적 뿐 아니라 재원 및 소득 재분배 기능과 경제 안정 및 조절기능도 가지고 있다. 조세는 특성상 법으로 정하여 강제 징수하므로 국민에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종교단체 역시 일반적인 조세이론으로 보면 당연히 과세대상 사업자이다.
 
성직자의 생활비에 과세는 성직자에 직분을 근로나 노동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외형상으로 볼 때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는 없다. 매월 생활비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수당이나 상여금을 받기도 하고, 은퇴 시에는 노후 생활비나 위로금을 받고, 타 단체로 전출시 전별금, 이사비용, 위로금 등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과 같은 유형에 금전이나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성직자는 그 직을 직업으로 여기거나 선택하지 않는다. 현행 노동 법규에서도 성직자를 노동자로 분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도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이 안 된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에서 성직자는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한 것으로 판결된 사례가 있다.
 
세법 역시 성직자는 종교 사업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존재로 성직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하고 있어, 종교단체도 성직자에 대한 생활비가 종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여겨 왔다. 더욱이 성직자도 직분이 근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세관청 역시 종교사업이 비영리사업인 점과 성직자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고 과세에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종교단체 자율에 맡기는 관행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개신교 성직자의 대부분은 세법에서 정한 과세 미달인 생활비를 받고 있다. 개신교 7~8만교회 중 20%미만이 과세대상이 되는 생활비를 받는다. 그 인원은 대략 1만 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많은 교회가 이미 납세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 성직자 납세 문제는 세수 증대 측면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조세논리로만 판단하여 비난할 일은 아니다. 또한 종교단체도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과 의무와 가르침이 분명히 있으므로 자정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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