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총회서 강북제일교회 특별재심 요청

제97회 총회서 강북제일교회 특별재심 요청

[ 교단 ] 강북제일 특별재심 요청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9월 11일(화) 16:53
10인 장로임직 무효 판결도 함께 청원
수습위, 수습방안 마련에 역점 활동

 
제96회 총회에서 격론 끝에 부결됐던 강북제일교회 관련 특별재심 건이 1년 만에 새롭게 청원된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96회기 12차 회의에서 평양노회장 최기용목사가 제기한 황형택목사 안수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 청원을 받아들여 제97회 총회에서 특별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1년 전과 내용은 조금 다르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 청빙무효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이 청원된 반면 이번 97회 총회에는 '황형택목사의 안수 결의 무효 판결(2011년 12월 8일)'에 대한 특별재심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6월 10일 임직한 10인의 장로임직 무효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도 함께 청원된다.
 
평양노회장 최기용목사(염광교회)는 "목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노회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며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하고 소송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특별재심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강북제일교회는 현재 황형택목사 안수 결의 무효 건 외에도 당회원과 일부 평신도들 사이의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강북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강병만)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수습 방안 마련에 역량을 쏟고 있다.
 
한편 사회법정에도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황형택을 원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박위근을 피고로 하는 민사재판으로 오는 10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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