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거제도 개정안

총회 선거제도 개정안

[ 교단 ] 총회 선거제도 개정안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9월 05일(수) 11:44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벌칙 강화'로 개정안 마련

금품제공 확인되면 50배 범칙금, 5년간 총대권 정지
후보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공, 유권자 만남은 인정
총회 기도의 날 정해, 공개적 정견발표 기회 제공
목사부회장 유고시 장로부회장이 총회장 승계

매년 총회의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정안이 오는 제97회 총회에도 상정될 전망이다. 총회 때마다 새로운 선거제도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유안되면서 그동안 선거제도로 인해 적지않은 진통을 겪어왔다. 총회 규칙부는 지난 1년간 연구 끝에 현행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과 제비뽑기 개정안, 전노회원들이 참석하는 모바일 투표 개정안 등 3가지를 놓고 전국노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행 선거조례에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97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2조에 "회장은 현직 목사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목사부회장 유고시 장로부회장이 승계한다"며 총회장 자동승계에 부총회장 순위를 명시했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서는 현행에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고발이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서 입후보자 등록취소는 물론 금품제공자는 50배의 범칙금과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을 정지한다"로 개정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벌칙을 강화했다.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 현행 선거조례에 '선거와 관련된 연설'과 '상대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등을 포함했다. 제4조에 따르면 "부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은 후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외에 식사 교통비 관련된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와 관련된 연설, 교계신문의 광고, 상대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추천 노회 외의 집단지지결의 등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로 개정했다.
 
후보 공탁금의 규모도 개정했다. 현행 선거조례에 따르면, 단독 후보 시 5천만원, 복수 후보 시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목사 5천만원, 장로 3천만원으로 조정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과 함께 시행세칙 개정안도 마련돼 오는 제97회 총회에 상정된다. 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한 골자는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현행 선거제도를 개정해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에 불법선거운동이 발각되면 강력한 벌칙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다.
 
후보자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하던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보자가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 방문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특히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와 유권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놓고 있다. 시행세칙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필요한 지역별로 정해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정견을 발표하게 해 식사와 교통비를 참석한 총대들에게 제공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벌칙을 대폭 강화한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금품제공자만 아니라 수수자에게도 처벌을 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금품 제공시 5일 안에 신고하면 총회 선거관리위원는 50배의 포상을 하고 금품제공자에게 50배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만약 금품제공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노회와 총회의 총대권을 상실케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안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보다 사회법에 나가는 일을 방지하는 조항도 신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와 시행세칙에 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나 고발을 해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나 노회의 어떤 직책도 향후 5년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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