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총회 헌의안

제97회 총회 헌의안

[ 교단 ] 제97회 총회 헌의안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9월 04일(화) 14:19
제97회 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노회에서 올린 여러가지 헌의안이 상정돼 총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총회 헌의위원회에서는 전국노회에서 올린 헌의안을 분류해 해당 부서로 이첩한 상태다.

※정치부로 보낼 안건

우선, 헌의위원회에서 정치부로 보낸 안건을 보면 한기총 문제와 군종목사 임직제도, 군농어촌부 분리 독립, 연금가입자회 등 교단에서 시급히 다뤄져야할 내용에 맞춰져 있다. 서울노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관련된 헌의안을 상정했다. 서울노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문제 해결을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을 요청하는 헌의안이 상정됐으며 서울서노회에서는 한기총 사태에 대해 언론사로서 올바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ㄱ 언론을 조치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서울서노회는 ㄱ 언론이 한기총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며 왜곡했다면서 자구적 각성과 한국교회에 대해 사과하도록 본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동참하는 '절독'을 권장 및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동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각종 행정 해석질의에 대해 2주일 내로, 헌법 해석질의는 1개월 이내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헌의안도 상정됐다. 서울동노회는 현재 총회에 대한 각종 질의에 대한 처리가 국가 정부의 처리에 비해 비생산적이라고 판단, 관계부서와 총회장 전결 하에 처리해달라고 헌의했다. 서울동노회는 헌법해석에 대한 처리가 2개월 이상 시간을 끌면서 노회의 행정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군선교와 관련, 군종목사 임직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헌의안이 상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동노회와 서울서노회 서울서북노회 등 3개 노회가 상정한 군종목사 임직제도 관련 헌의안은 군종목사후보생이 군종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목사안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맞춰져 있다. 현재 헌법에는 군종목사고시에 합격한 자가 신대원을 졸업한 후, 총회 목사고시를 합격하면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이 없이 임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3개 노회는 지금의 군선교 현장이 이 제도만으로는 타종단과 기독교 군소 교단의 적극적인 군종제도의 뒷받침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돼 있다고 판단해 군선교 전략상 신대원 입학 후에 총회 군농어촌선교부와 군종목사단에서 공동 주관으로 군종목사 훈련과정을 거쳐 노회에서 1차 군종목사로 임직할 것을 헌의하기에 이르렀다.

헌의안에는 또 총회 군농어촌선교부를 군선교부와 농어촌선교부로 독립해달라는 안이 상정돼 있다. 12개 노회와 총회 군농어촌선교부에서 올린 부서 독립에 관한 헌의안에는 군선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농어촌교회 부흥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 독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의안에는 노회 안에 군선교를 하는 군목이나 군선교교역자들은 농어촌선교에 무관심하고 농어촌선교를 하는 농촌목회자들은 군선교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연금가입자회와 관련된 헌의안도 상정됐다. 서울동노회는 총회 연금재단 가입자회 산하에 노회연금재단 가입자회를 보강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고 군산노회는 총회연금가입자총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운영하도록 정식기구로 설치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으며 남원노회는 (가칭)총회연금재단가입자총회를 구성해 달라는 헌의안을, 평양노회가 총회연금재단가입자회를 총회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해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연금과 관련해 조기 은퇴자의 연금납부 기간 부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헌의안도 올라와 있다. 서울관악노회는 조기 은퇴자의 연금납부 부족 기간에 대해 계속 납부 후 또는 선납 후 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서울관악노회는 여러가지 이유로 70세 정년 이전에 조기 은퇴할 경우, 20년 연금불입 기간이 모자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힘든 노후가 예상되는 이들이 많아 조기 은퇴 시에 연금 불입 부족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불입해 연금법이 정한대로 20년 완납 후 연금을 수령토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또한 연금납입 부족기간의 연금을 미리 선납한 후 연금을 수령해 노후를 준비토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헌의안도 함께 상정돼 있다.

서울동노회는 각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파송해 명실공히 책임있고 신뢰성있는 '연금재단 가입자 총회 기구'를 총회 산하에 둬 목회자들의 노후가 달려 있는 연금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헌의안을 올렸다. 군산노회는 현재 임의단체로 돼 있는 총회연금가입자총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운영해 연금재단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으며 남원노회는 현재 임의단체인 가입자 총회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올바르게 감시 감독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연금재단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가 각 노회 총회총대 중에서 세례교인 5천명당 1인씩 소집해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헌의했다. 평양노회도 총회연금재단가입자회에서 모임 청원을 자주 해오고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 구성되도록 해 달라는 헌의안을 내놓았다.

서울서노회에서는 연합기관 파송 이사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보좌관(연구위원) 제도를 신실해 달라는 헌의안도 상정했다. 서울서노회는 최근 총회 파송 이사의 입지가 축소되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과 총회와의 유기적인 정책 공조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보좌관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총회 헌법의 요리문답 내용 수정과 새번역 요리문답을 출판해달라는 헌의안도 상정됐다. 서울서노회는 총회헌법 제1편 교리에 나오는 요리문답 제85조와 제100조에 대해 수정검토 및 새로 번역해 줄 것과 요리문답만을 내용으로 한 요리문답 교재를 출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 누진세 적용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헌의안도 올라와 있다. 서울관악노회와 부산노회 경북노회 대구동노회 등 4개 노회는 한국전력의 시간대 전력 피크타임 요금제로 인해 전국교회에 폭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전력과 적절한 협의를 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노회 분립을 요청하는 헌의안도 상정돼 있다. 충청노회는 노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충청노회와 (가칭)충청북노회로 분립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회 명칭 개명을 요청하는 헌의안도 올라와 있다. 목포동노회는 현 목포동노회의 명칭을 땅끝노회로 개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헌의했다. 목포동노회는 총회 산하 많은 교회들과 노회원들 중에 목포동노회를 목포노회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아 노회 행정 등에 여러 부분에 빈번한 착오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노회 명칭 개명을 요청하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순천남노회는 안티기독교사이트 방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순천남노회는 안티기독교사이트의 근거없는 거짓으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폄하와 비판이 도를 넘어 전도에 악한 영향을 주고 있어 우리 교단이 자성과 동시에 복음을 가로막는 과도한 악성 비방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만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기구를 개설해 줄 것을 헌의했다.

기독교 사적지 지정을 요청하는 헌의안도 상정돼 있다. 경북노회는 대구와 경북 최초의 교회인 대구제일교회(구 본당)과 대구 경북지역 최초의 서양의료기관인 동산의료원(구 제중원) 선교사 사택, 대구에서 제일 처음 발생한 이만집목사 3.1절 만세운동처 등을 기독교사적지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사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헌의했다. 강원노회에서 제95회기 일부 재판국원에 대한 처벌과 다시는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 규칙부로 보낼 안건

규칙부로 이첩한 헌의안도 있다.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헌의안이 이번 총회에도 상정돼 있다. 서울노회와 서울서노회는 금권선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비뽑기 방식의 총회 부총회장 선거제도로 개선해 달라는 헌의안을 올렸다. 서울노회는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명예의 실추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총회 안에서 금권선거의 악습을 지금까지 예방하지 못하고 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한국 개신교가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고 외면당한 점, 총회와 각 노회의 자숙과 내부개혁의 노력에 힘쓰지 못한 점 또한 신앙의 순수성 회복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헌의했다.

※ 사회봉사부로 보낼 안건

사회봉사부로 이첩된 헌의안도 있다. 강원노회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통한 에너지 공급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신학적으로 정리된 교단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 군농어촌선교부로 보낼 안건

군농어촌선교부로 이첩된 헌의안도 있다. 전북동노회는 총회 교회자립사업의 지침 가운데 지교회 예산 2천만원인 교회가 매월 생활비 1백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현실과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며 총회 권장사항대로 16개월에 연금 가입하려면 3천5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돼야 최소한의 재정편성이 가능하므로 현실화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 헌법위원회로 보낼 안건

재판비용 예납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위원회로 이첩된 헌의안도 있다. 서울동남노회와 전북동노회가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부를 수 있도록 임시목사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전북동노회는 임시목사란 칭호가 교인과 목사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안한 임기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끼며 재해발생 시에 임시라는 제도 때문에 사회법규와 충돌해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비해 현저히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재판비용 예납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개정안도 헌의됐다. 충청노회는 헌법시행규정 제43조의 재판비용 예납금을 현실화해서 개정해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충청노회는 노회 재판국의 경우에 재판이 열렸을 때에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고소 고발인들이 부담해야하는 재판비용 예납금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아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판단해 헌의했다. 여수노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43조에 최초의 고소(발)장에 고소(발) 항목이 4항목이 넘을 때마다 재판비용을 배가하도록 항목을 신설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여수노회는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를 개정해 달라는 헌의안도 상정했다. 여수노회는 권고사직은 상위법인 헌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며 권고사임이나 자의사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구동노회는 헌법 제2편 제11장 제74조 제2항에 은퇴목사도 언권회원이 되도록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로 보낼 안건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로 이첩된 헌의안도 있다. 충북노회는 중국의 탈북자들 북송 반대를 결의하고 나아가 총회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헌의안도 상정했다.

※ 훈련원운영위원회로 보낼 안건

훈련원운영위원회로 이첩된 헌의안도 있다. 서울관악노회는 교회지도자의 자질과 성품을 함양하기 위한 목사 장로의 계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 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서울관악노회는 교회의 거룩성과 의로움을 회복하고 복음을 더욱 뜨겁게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의 자질과 성품을 함양키 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총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몇 년차씩 기간을 정해 목사와 장로 재교육을 실시토록 제도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단ㆍ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낼 안건

이단ㆍ사이비대책위원회로 이첩한 헌의안도 있다. 대전노회는 JMS 정명석이 성지화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지역에 위치한 대전노회 석막교회를 특별선교교회로 지정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기독교복음교회는 정명석의 출생지를 성역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노회 소속 교회인 석막교회의 집입로까지 차단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어 교회 보존과 지역에서의 인식의 재고를 통한 지역 선교를 위해 총회가 특별 선교교회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