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최초 세습방지법 통과될까

개신교 최초 세습방지법 통과될까

[ 교계 ] 감리교 세습방지법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8월 29일(수) 10:20
한국 개신교 최초로 세습방지법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교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29회 감리교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권오서, 이하 장개위)는 지난달 27일 4차 회의를 열고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중에는 조직과 행정법 제36조에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등 두가지 신설 조항이 포함돼있어 일명 '세습방지법'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듯 회의 직후 언론사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가진 권오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세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고 교단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문항에는 동일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현재는 비상시국이다. 원래 장정개정은 한달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만큼 불가피한 내용들만 정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일명 세습방지법과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 사실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은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까지 제한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이 법을 제안해보자고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장개위는 세습방지법 외에도 △회기 종료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감독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총회의 소집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에 있어 부담금 문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납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 법조인 대폭 확대 등 여러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공청회마저 열 수 없는 상황으로 9월 중 열릴 예정인 입법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감독 및 감독회장의 출마 자격에 있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하되, 교회의 직무상 처벌을 받았거나 경미한 과실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형이 실효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피선거권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일각에서는 "후퇴한 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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