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원회 공청회 마무리

헌법개정위원회 공청회 마무리

[ 교단 ] 헌법개정 공청회 마무리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8월 24일(금) 15:05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을 돌며 열린 총회 헌법 개정 공청회가 지난 17일 수도권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문원순)는 지난 1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헌법개정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원순목사가 '정치'편의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성웅장로가 '권징'편의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권징'편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해 재심이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고 헌법개정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또 소송 비용과 관련한 질의도 있어졌다. 당회 재판시에 예납한 비용이 노회에 위탁 재판으로 이어져도 유효한 지에 대한 입장을 놓고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기도 했다.
 
'정치'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담임목사의 시무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당회에서 매 3년마다 연임 청원 투표를 요구하는 당회원이 1인도 없을 때는 연임청원이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참석자들의 이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제97회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집사와 권사의 자격을 결혼 연령의 증가로 30세에서 35세로 조정했고 임시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변경했으며 신분 보장과 아울러 노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유학목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헌법개정과 함께 헌법시행규정안도 개정해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과 관련된 교단의 명칭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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