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벌칙 강화 선거조례개정안 마련

규칙부 벌칙 강화 선거조례개정안 마련

[ 교단 ] 선거조례 벌칙강화 이렇게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8월 24일(금) 14:59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뿐 아니라 불법선거에 대해선 강력한 벌칙을 강화하는 선거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오는 제97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총회 규칙부(부장:박진용)는 지난 17일 총회 제2연수실에서 제96회기 1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97회 총회에 상정할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무리했다.
 
규칙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서 입후보자 등록취소는 물론 금품제공자는 50배의 범칙금과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을 정지하는 등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벌칙을 강화했다.
 
후보 공탁금도 현행 단독 후보시 5천만원, 복수 후보시 3천만원을 목사 5천만원, 장로 3천만원 등으로 목사가 총회장 자동승계권이 주어져 있어 목사와 장로를 구별해서 책정했다.
 
규칙부는 이날 시행세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필요한 지역별로 정해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정견발표를 하게 하며 식사와 교통비를 참석한 총대들에게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와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한 금품 제공시 5일 안에 신고하면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50배의 포상을 하고 금품제공자에게 50배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해 금품수수자만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세칙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나 고발을 해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나 노회의 어떤 직책도 향후 5년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회보다 사회법에 나가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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