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특별감사위 "불법 행위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연금 특별감사위 "불법 행위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 교단 ] 연금 특별감사 기자회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2년 08월 23일(목) 18:19
총회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김정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3일부터 시작한 특별감사를 일단락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규정 개정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위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를 통하여 과거 김모 사무국장 시절 발생한 횡령 배임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횡령 배임사건, 과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의 직무태만 및 윤리적 해이 현상, 일부 직원의 비 도덕적 행위 등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내부적 문책과 병행하여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상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회에서 소상히 보고,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으로는 △특정 이사장의 연금 재단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연금 재단의 부동산 투자 당시 부적절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직원 문책 및 해당 이사장에 대한 책임 추궁 △비 상장사 투자를 통한 불법 행위 연루자에 대한 조치 △이사 퇴임시 규정에 없는 전별금 지급 △무분별한 홍보비 △조사비 △회의비 등의 명목을 빌린 실질적인 횡령 행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전 사무국장에 대하여 지급된 특별위로금 지급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토 △직원들에 대한 규정과 무관한 복리후생비 지출 △기금 운용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분식회계 △특정 가입자에 대하여 규정을 무시한 해약 후 재가입으로 인한 연금재단의 손실 △법률적으로 취득이 금지된 부동산의 취득 △일부직원의 자료 은닉 △규정에 없는 의사 결정 기구 설치 △투자 수익률과 관련한 부실 보고 등을 적시했다.
 
특히 특별감사위원회는 "2003년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불법적 투자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조치 등이 당시 이루어졌다면 연금재단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며 "당시 후임 이사들에 대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이번 특별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과거 이사들의 강력한 반성을 촉구하고, 이와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들의 직무 의식 강화와 규정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연금재단의 이사들은 더욱 철저한 사명의식을 갖춘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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