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 모델 '협동조합'

이윤보다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 모델 '협동조합'

[ 교단 ] 교회의 협동조합 사역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8월 23일(목) 18:13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26일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오는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가히 협동조합 열풍이라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협동조합에 대해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동조합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기업의 형태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것이 현실. 그도 그럴 것이 정규 교육과정에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은 배운 적이 없고, 경제조직은 곧 주식회사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협동조합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조합원이 주인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을 하려면 투자자와 경영자, 소비자가 필요한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것이다. 돈 내고 경영도 하고 이용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8개의 협동조합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 중 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나머지 두 곳은 협동조합 명칭은 사용않지만 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단체별로 협동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들도 전국 곳곳에 존재하지만 대중화되었다고 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등 유럽과 북미에서는 협동조합이 이미 오래 전부터 보편적인 기업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오렌지의 대표 브랜드 '썬키스트', 축구의 영웅 리오넬 메시가 소속되어 있는 축구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 포도주스와 무알코올 와인으로 유명한 '웰치스', 미국의 'AP통신사', 뉴질랜드의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 등이 성공한 협동조합이다.

#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대안

협동조합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경제실패와 복지국가의 쇠퇴로 인한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장한 측면이 크다. 다시 말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협동조합은 상부상조, 자주, 자조, 자립의 이념을 바탕으로, 빈익빈 부익부 등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해 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정부주도 협동조합과 빈민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올해들어 정부의 재정지원 등 육성단계를 거쳐 민간으로 전환됐다.
 
협동조합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인 '경제민주화'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경제에 '상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설립의 목적 면에서 봐도 주식회사는 철저하게 경쟁을 모토로 경제적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협동조합은 이윤추구 차원을 넘어 조합원의 '사회ㆍ문화적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즉, 주식회사가 자본중심적 가치를 가지는 반면 협동조합은 인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미 협동조합의 가치를 깨달은 유럽이나 미국은 경제 영역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또한, 불황 때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자리를 확대하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소액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엔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 정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인간적인 기업모델'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실제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우선 생산자든 소비자든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기존 주식회사나 비영리법인 등에서는 행사할 수 없던 권리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생산자의 경우에는 중간 유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중간 유통마진이 없어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예를 살펴보면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에 비해 30%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출자ㆍ운영 면에서 협동조합 출자금은 조합원에게 부담되지 않게 최소한의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자본 지배력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의결권도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1인 1표'를 갖는 민주적인 운영구조다. 반면, 주식회사는 영리적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출자금(주식투자금액)의 상한선이 없다. 또한 의결권에 있어서도 '1주 1표'이다 보니 고액출자자(주주)가 경영을 지배하는 구조다.
 
협동조합 역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면 30%로 제한되어 있는 1인 출자좌수나 1인1표 등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칙 도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협동조합의 가입은 해당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출자와 의결권 행사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물론 각 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설립이 가능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엔 소관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의 장점은 이익이 대부분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또 여러 명이 가세하면 간접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을 '인간적인 기업모델'이라고 이야기한다.

# 교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올해 협동조합기본권 시행이 됨에 따라 교회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증대되고 있다. 처음 사회적기업이 생겼을 때 복지사업을 펼치는 교회들마다 큰 관심을 갖고 접근해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기업을 하나 둘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 또한 사회적기업 이상으로 교인들과 지역사회에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의 형태하고 충고한다.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저소득층 소득보장, 공동의 이익 추구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 교회의 대사회 복지사역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교회의 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또한, 금융, 의료,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교회에도 보다 쉽게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에서는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또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지방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및 다문화 가정의 인력을 활용해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
 
총회 국내선교부와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도 협동조합과 관련, '지역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목회자, 신학생 워크숍'을 지난 20~23일 충남 홍성에서 개최해 목회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사를 반영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협동공동체 마을을 탐방하고, 전문가들로부터 협동조합 관련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교회에서도 약자를 위한 기업의 형태인 협동조합을 창조적으로 수용해 사역에도 접목한다면 기존 사회적기업과의 접목으로부터 얻어낸 결과물보다 더욱 큰 복지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목회자들과 교인들도 큰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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