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위주 교육, 법 위반 아니다

종교활동 위주 교육, 법 위반 아니다

[ 교단 ] 동부광성, 1심 승소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8월 23일(목) 18:10
문화강좌를 운영하며 벌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던 교회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7년 말부터 지역사회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강좌를 실시해온 동부광성교회(김호권목사 시무)는 지난해 학파라치의 신고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개정된 학원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게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운영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교회는 건물 2층에 동부광성평생교육문화원을 개설하고 5년간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문화강좌를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 받은 교회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문화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교회의 승소. 9개월 여만인 지난 9일 법원은 △교육내용이 종교 활동과 취미활동 위주로 이뤄진 점 △교육시설도 과외교습을 할 목적으로 제작ㆍ설치된 곳이 아니라 교인들의 예배와 모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의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1심의 판결이지만 학원법 개정 이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광성교회 김호권목사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문화를 통한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힘을 다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또 "불법과외나 평생문화원이란 이름으로 편법을 쓰고 있는 학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개정된 학원법 때문에 교회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했다.
 
한편 교회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강좌를 지속하는 데는 개정된 학원법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평생교육법상 8가지로 구분된 평생교육기관의 형태에 종교단체가 누락된 점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지난달 국회도서관에서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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