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이렇게 막자, 신간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교회 분쟁 이렇게 막자, 신간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 Book ] 신간 '교회가 알아야 할 법..'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8월 20일(월) 10:07
교회분쟁을 속시원히 해결해줄 신간이 나왔다. 저자는 30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전문가이자 교회 관련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크리스찬 법조인이다.
 
최근 출간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도서출판 요단)'의 저자 황교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인으로서, 교회분쟁을 바타보는 안타까움 속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저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협력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법과 교회 두 분야에서 모두 전문가다.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황 변호사는 이 책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화해의 여러 과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른바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분열된 교회의 예배당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의 교인 자격도 잃게 될까?' '이단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교회 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사택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까'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분쟁과 관련한 판례들을 수록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단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권 또는 흑색선거가 언급되는 민망한 현실을 두고 저자는 말한다. "민간 선거에 돈이 오가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의 법은 교회의 부조리를 바라보며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정죄하는 날이 오지 않으려면 제발 각성해야 합니다…."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장로는 "이 책이 한국교회의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이 책의 출간을 반겼으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목사는 "교회분쟁과 갈등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교회행정가들이 이 책을 통해 필요한 제반 지식들을 잘 갖춰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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