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 / <기호2> 임은빈목사

정책 질의 / <기호2> 임은빈목사

[ 교단 ] 제97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정책 질의 <대사회정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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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16일(목) 10:16

<대사회 정책 질의>

1. 학원폭력: 최근 학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학교폭력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벌주의로 대응하는 것은 학생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인성교육은 포기한 채 극심해진 성적 경쟁과 우리 사회의 만연된 폭력문화를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적경쟁을 완화하고, 폭력문화를 추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히 기독교계가 나서 위탁형 대안학교와 전문적 치유와 돌봄을 책임질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2. 기독교학교 사유화: 최근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학교들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일부 기독교학교에서는 이사를 파송한 교단과 노회가 재정 지원이나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간섭만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에 대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관에 기독교학교 설립 목적과 설립자에 대한 명기가 이뤄지도록 법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학교에 대한 지역교회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연세대 사태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세대는 참된 설립자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증언자로 남아야 한다.

3. 목회자 세금: 최근 목회자 납세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 기관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의 법을 지키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월급 받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고 성직자라면 현행대로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 교회는 사회에 목회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성직자임을 각인시켜줘야 한다. 목회자가 납세를 해야 한다면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80% 목회자들의 생계비는 보장 해주고 교회에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 12만여 명의 목회자 중에서 납세 가능한 목회자는 2만여 명에 불과한 만큼, 소명감을 가지고 어렵게 사역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대언론 홍보 정책: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일반 언론의 시각이 무척 비판적입니다. 언론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기독교에 대한 언론의 시각이 무척 비판적이다. 교계가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가 그동안 사회를 향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즘처럼 전도가 쉽지 않은 때에 언론홍보도 곧 전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는만큼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소중한 사역을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리는 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회 안에 홍보사역을 강화하고 선교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탈북자 문제: 최근 탈북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한국교회는 선교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접근해 왔다.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총회에서도 새터민 선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새터민에 대한 관심과 선교는 통일시대를 맞아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부름 받을 일꾼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에만 마무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북한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청년실업: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회 차원의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청년실업은 한국사회 구조모순의 집약체이다. 당사자인 청년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한국사회 구조는 물론 국민들, 특히 기업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청년선교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청년들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될 것이며 10,20년 후의 한국교회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교회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인 기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기업들이 앞장서서 기독 청년들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7.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보육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무상복지는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므로 '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원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무상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징수하든지, 국채를 더 발행하여 조달해야 한다. 세금을 더 늘리면 현재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 그래서 '무상'복지의 '무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무상'이 될 수 없다. 기회비용, 그 부담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 모두가 반드시 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8. 교회 수익 사업: 최근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 해당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개교회에서 카페와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최근 일부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재산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있다.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한 카페에 대해 부당한 과세를 부과한데 대해 교계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카페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교회라고 예외조항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지역의 카페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로 묶여 있어 사업자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굳이 카페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회카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교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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