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재정비리,결국 사회법에 고소

한기총 재정비리,결국 사회법에 고소

[ 교계 ] 10월 실행위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한기총 '진퇴양난'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1년 12월 20일(화) 13:02
   
▲ 지난 15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를 원천봉쇄한 한기총. 이날 한기총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기자들만 선별해 출입시키는 등 정상적인 연합기관의 상식에서는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다. 사진을 한기총에 진입하려는 한기총 해체 네터워크 활동가들과 한기총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모습. 사진 장창일차장
길자연목사 대표회장 복귀 후 진행된 리모델링과 직원 퇴직금 등에 목적헌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10개 교단 관계자들이 길자연 대표회장 등 한기총 재정비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최귀수 총무와 본교단 조성기 사무총장,예장 개혁 신광수 전 총무 등 10개 교단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한기총의 재정 불법 유용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신광수(예장개혁 전 총무) 목사는 "(회관 기금,아이티 성금,천안함 성금 등) 기금의 불법 유용,또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10개 교단 고소인들은 "우선 한기총이 원로간담회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 1천2백만원을 받아 한기총 정관 개정을 위한 사전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어 "천안함 건조를 위한 목적 성금 3천만원을 특정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또 "아이티 구호기금과 한기총 회관건립을 위한 목적 기금 7억원 상당을 목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국장 퇴직금이나 현 사무실 리모델링,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같은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을 전망하고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며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지난 10월 28일 열린 한기총 실행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제기됐다. 본 교단 조성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기총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9개 교단 외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최귀수 총무 등 14개 교단 총무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한기총 실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실행위의 문제점인 교단 파송 실행위원의 임의교체 및 김혜은 목사 등 실행위원 출입 거부,개정안 당일 통보,발언권 통제 등 실행위원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행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임원회 소집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기총은 7.7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개혁정관에서 명시된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올해 선거를 치러야 하며,교단 순번제에 따라 대표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인 중 한 명인 최귀수 목사는 "지금의 한기총은 누구와도 대화를 하려하지 않고 전혀 다른 교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연합기관이 회원교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어 타당한 근거자료를 갖춰 지난 실행위원회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월 이후 일어난 한기총 내부 문제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기총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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