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10월 실행위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한기총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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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0일(화) 13:02
▲ 지난 15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를 원천봉쇄한 한기총. 이날 한기총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기자들만 선별해 출입시키는 등 정상적인 연합기관의 상식에서는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다. 사진을 한기총에 진입하려는 한기총 해체 네터워크 활동가들과 한기총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모습. 사진 장창일차장 |
한편,지난 10월 28일 열린 한기총 실행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제기됐다. 본 교단 조성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기총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9개 교단 외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최귀수 총무 등 14개 교단 총무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한기총 실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실행위의 문제점인 교단 파송 실행위원의 임의교체 및 김혜은 목사 등 실행위원 출입 거부,개정안 당일 통보,발언권 통제 등 실행위원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행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임원회 소집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기총은 7.7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개혁정관에서 명시된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올해 선거를 치러야 하며,교단 순번제에 따라 대표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인 중 한 명인 최귀수 목사는 "지금의 한기총은 누구와도 대화를 하려하지 않고 전혀 다른 교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연합기관이 회원교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어 타당한 근거자료를 갖춰 지난 실행위원회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월 이후 일어난 한기총 내부 문제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기총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