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불이익 당하지 마세요"

"세무상 불이익 당하지 마세요"

[ 교단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실무교육 실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1년 11월 22일(화) 17:52
최근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어 이에 대한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 재정부(부장:최내화)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김진호)는 지난 7일 총회 회의실에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지도 공문을 각 노회를 통해 지교회로 보내기로 하는 한편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세정대책위원회는 현 세법상,2011년도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2012년 6월말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돼 있다는 점을 전국교회에 주지시키기로 했다.
 
세정대책위원회는 또 아직 고유번호 가운데 번호가 89번(개인)으로 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을 경우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된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미리 변경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국교회에 당부하기로 했다.
 
한편 세정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기부금 발급 관련 교육과 교회회계 및 세무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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