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설립 정신 파기해선 안돼

연세대 설립 정신 파기해선 안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1년 11월 22일(화) 16:54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연세대학교가 지난 10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4개 교단 파송이사 조항을 삭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사회가 이날 개정하기 이전의 정관 24조에 따르면 '4개 교단(본교단 기감 기장 성공회) 파송 이사 4인,그리고 사회유지 5인(연대 출신 3인,협력교단 교계 인사 2인)' 등 교계에서 총 6명의 이사를 파송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에서는 2007년 개방이사를 두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이에 근거해 교단 추천 이사를 개방이사로 보고 정관을 개정한 조치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4개 교단 파송 4인'을 삭제한 대신 '협력교단 교계 인사 2인'은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연세대 법인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야기시킨 이번 사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물으며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된 정관을 원상 회복시켜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대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들은 "연세대학교 재단법인이 대학과 병원을 설립한 정신을 온전히 견지해 나가기 위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의 불모지였던 1백30여 년전에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 정신은 앞으로도 이어가야할 한국교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일부 이사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연세대를 사유화하려는 획책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10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정관을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분명한 의사 확인 절차없이 만장일치로 가결 선포했다는 후문(교단 대표 2명 중 1명은 '거부'를,다른 1명은 '기권')은 이러한 획책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 이것은 탈법적인 회의로 설립 주체인 교단 파송 이사를 퇴출시킨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설립 주체의 재산권과 인사권, 관리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몇몇 기독교대학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된 전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연세대는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연세대는 참된 설립자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증언으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을 연세대 이사들은 분명히 새겨들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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