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은 개정돼야

현행 사립학교법은 개정돼야

[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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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8일(수) 16:18
 
지난 4월 28일 영락교회에서 기독사학자율화를 위한 한국교회 대책회의가 열렸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권, 초ㆍ중등학교장의 임기 제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항들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밖의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게 하는 규정과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으로 조직된 기관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하는 규정, 교장 임기제한 규정 등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하여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기독사학을 비롯하여 절대 다수의 건전한 사학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몰아 위와 같이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법개정을 단행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고 2백여 명의 목사, 장로가 삭발로 불복종운동을 강행했으나 개방이사제 등 독소조항은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공립대체 사립학교'로서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된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사립학교가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반수이상의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보다는 국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는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교육수요를 사학이 분담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사실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왜 사립학교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권은 사립학교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국민의 다양한 교육필요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은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교육기회를 선택하여 독특한 능력을 개발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가 신봉하는 특정종교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ㆍ공립학교는 전국민을 위한 일반교육기관이라는 점과 경직된 관료제도로 인하여 변화가 느릴 수밖에 없다. 반면에 사립학교는 사회의 필요를 수용하여 신속히 개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오늘날 선진 각국은 글로벌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ㆍ정보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자원보다 창의적인 인력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학을 진흥시키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중국의 경우이다.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에는 사립학교가 없었다. 학교는 공산주의를 전수하는 선전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의 G2를 바라는 중국은 획일적인 관제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인재양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인과 사적기관에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게 하고 필요한 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이미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활동을 통제하는 규제를 풀고 자율적인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사학에 대하여는 공공성 강화보다 자율성 신장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독교학교도 자유로운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사립학교는 시설의 안전성 여부와 보건상의 문제 이외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 교원인사, 재정 등 모든 것이 자율적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에도 제한이 없다. 다양한 개인적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독창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다양성이 조화되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묶어 놓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사학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다양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에 유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좋은 조건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하려면 먼저 사학을 통제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전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다가오는 6월 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이행하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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