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 정치의 특성

장로교회 정치의 특성

[ 기고 ] 함께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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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4일(수) 17:18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교위성직 체계에 있지 않고 바로 교인에게 주어진 민주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그 주권행사는 교인에 의하여 선택된 치리장로와 노회의 허락으로 교인에 의하여 청빙된 목사에 의하여 조직된 치리회에 의하여 행사되는 대의정치제도이다. 장로주의 정치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3원칙이 있다.
 
첫째, 장로들에 의한 장로주의 정치체제이다. 장로들에 의한 정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걸쳐 일관되어 있는 성경적 교회정치를 말한다. 구약시대의 장로체제는 족장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모세시대에 그 뿌리를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지나 포로시대의 회당 체제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유대교적인 회당제도와는 달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장로들은 회의체를 구성하여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공동적 권위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장로 정치체제를 보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교회통치를 위하여 1542년에 교회의 헌법을 작성함으로써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하여 묻혀져 있었던 성경적 장로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장로회 정치제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둘째, 교직(성직) 평등성의 원리이다. 교직의 평등이란 임직과 설교와 치리와 회의에 있어서 교직의 평등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임직을 받은 직분자는 은사나 능력에 있어서 또는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에 있어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교직자는 다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1561년 제정된 벨직 신조에서는 "말씀의 봉사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동등한 권능과 권위를 가진다. 그들 모두는 유일하고 보편적인 감독이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장로교회에서 교직평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신약성경에서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동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장로교 치리회의 위계적 구성의 원리이다. 장로교회의 지교회는 노회가 설립하고 지교회들이 연합하여 노회를 조직하고 노회들이 연합하여 총회를 조직한다. 장로교회는 위계적으로 구성된 치리회에 의하여 치리된다. 우선, 위계적 구성원칙과 관련,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의 조직은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이상과 입교인 3천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고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 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치리회의 권위와 관련, 각 지교회의 평신도의 대표자로서의 장로는 치리회의 불가결한 구성 요소이다. 이 장로는 회중으로부터 선출되지만 회중이 장로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은 선출된 장로에 의하여 치리되어지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보면 다리스리는 장로와 다스림을 받는 회중을 구별하였다.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며 회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각 치리회의 임무와 관련, 당회는 지교회의 영적 치리기구로 그 임무는 교인의 명부작성, 교인의 입퇴회 관리, 법규의 집행, 교인의 훈련, 예배의 관리, 전도계획 및 실천 등이다. 노회는 관할지역의 교회의 영적 치리기구이다. 그 임무는 각 지교회의 설립과 감독 그리고 목사 임직 및 취임, 장로의 증선 및 고시 등을 관장한다. 총회는 전국 교회의 영적 치리기구로서 그 임무는 교회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헌법해석 및 전국 교회의 총괄적인 문제를 관장한다.
 
지교회의 자치권과 관련, 장로교회는 개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모든 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 치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 당회의 치리는 결코 타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상회의 권위로도 개교회의 자치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교회의 자치권은 다른 지교회와의 연합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상회의 권위와 관련, 상회의 권위는 당회의 권위 이상의 것은 아니다.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당회 이상의 권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치리회의 권위가 미치는 범위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지만 그 권위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노회, 총회를 상회라 하기보다는 큰 회의라고 일컫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상회의 결의는 그 성격상 보편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각 개교회에 대하여 상회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회의나 교회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주명수
목사ㆍ순천은성교회ㆍ전 총회헌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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