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개종 교육' 실정법 위반 주의

이단 '개종 교육' 실정법 위반 주의

[ 교단 ] 이단사이비…정통교회 '개종 교육' 이미지 훼손 주력, 이단사이비 상담 및 교육 지혜로운 대안 필요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0년 10월 20일(수) 09:23
이단ㆍ사이비 집단들이 최근들어 정통교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소위 '강제 개종(교육)'을 여론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모 방송에서 '통일교'의 실체를 다루면서 일부 신도의 개종 과정 중 납치 감금 의혹을 보도하며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방송에서도 보여졌지만, 이단ㆍ사이비 집단은 정통교회의 이단 상담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개종 교육 가운데 일부 행위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단 상담 전문가들이 이단에 빠진 이들의 신앙을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실정법 위반의 수위를 넘나드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총회 이단ㆍ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탁지일교수(부산장신대)는 "신천지와 통일교 등이 최근 대형 로펌을 고용해 정통교회의 개종 교육에 있어 인권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며 법정으로 끌고가고 있다"며 "개종 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단ㆍ사이비 집단과의 법정공방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독 법률가들은 이단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때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이단도 실정법상 정통교회와 동일한 종교단체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욕과 목적, 정당성을 지나치게 앞세우지 말 것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소명의 박종운변호사(기독변호사회 사무국장)는 "상담 요청부터 상담과 교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투명하며 신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부터 한국교회는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상담자들은 상담과 교육 과정을 서면이나 혹은 녹음과 녹화 등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상대방이 민ㆍ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결국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증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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