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새 운영지침 발표, 논란 여전

지역아동센터 새 운영지침 발표, 논란 여전

[ 교계 ] 목회자 겸직 사실상 어렵게 하는 내용 포함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0년 10월 06일(수) 17:13
목회자의 지역아동센터장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운영지침은 표면적으로는 목회자의 겸직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내걸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1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로 등록된 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타 시설 기관 등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을 삽입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들의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보내 목회자가 겸직할 경우에는 근무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근무상황부를 비치해 출강 등 외출시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를 기재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개정된 운영지침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무계획서, 실질적인 근무형태 등에 따라 겸직 시 근무시간의 지속적 중첩이 불가피할 경우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상근 시간 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타 볍령에 의해 겸직이 제한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등의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아동센터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읍ㆍ면) 등에 위치해 시설장 수급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로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하는 것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겸직불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목회자의 겸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상근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 대해 예장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동총무 강은숙목사(성남지역아동센터)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예상하던 바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침에 따르자면 센터장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의 목회 활동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의 수위와 보조금 환수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예장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이원돈)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과 관련해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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