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휴무, 유학 연수 휴양을 요할 때

목사 휴무, 유학 연수 휴양을 요할 때

[ 기고 ] 특별기고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10월 06일(수) 16:53

 
가을노회를 앞두고 노회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목사의 휴무 절차와 직원 선택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목사의 휴무 절차와 직원 선택의 절차에 대해 노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목사의 휴무 절차는 헌법 제2장 정치 제5장 목사 제36조에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제36조 목사의 휴무 제1항에 따르면, 휴무 중에 있는 목사가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목사가 휴무할 수 있는 경우는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하게 된 때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휴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목사의 휴무 청원은 모두 대리당회장이 하도록 돼 있다. 임시 위임 당회장 등 본인 관계는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리고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에 있는 대로 노회의 허락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즉 노회는 적법한 절차없이 휴무한 경우는 무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조직교회나 휴무 중인 목사에 관한 결의는 시찰장이 아닌 당회장이나 당회가 합의해 청한 대리당회장으로 처리한다.
 
다음으로 직원 선택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의 선택에 보면,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는 당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제41조 2항 당회 추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해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 세례교인 비율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시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1인을 보충해도 된다.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에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노회가 열리기 전이면 피택은 가능하고 증선은 청원을 하여서 할 수 있다.
 
참고로 목사의 청빙 승인을 위한 업무는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3항에 "목사 청빙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에 준하지만 기타 업무는 불법이 아님을 밝혀둔다. 그리고 장로 2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1인이 모자라서 당회 조직이 불가할 경우에는 30명 세례교인 상태라도 1인을 더 증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30명에 1인씩 증선해야 한다.

이남순
목사ㆍ매곡교회
총회 재판국장
전 헌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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