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산하 사회적기업, 법적 행정지원 안한다

재단 산하 사회적기업, 법적 행정지원 안한다

[ 교단 ]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 우려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0년 08월 11일(수) 09:34
장로교복지재단(대표이사:윤의근) 산하 단체의 사회적 기업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재단 차원의 법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전KTX세미나실에서 열린 장로교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파주시은빛사랑채 등 두 곳의 시설에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법적 행정지원 청원 및 정관 변경을 신청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관련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모든 이사들이 뜻을 모았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두 기관의 사회적 기업 설립 운영시 장로교복지재단이 법적 행정지원을 할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 분리되어 산하 모든 시설도 수익사업 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직접적인 사회적 기업 설치에 대한 법적 행정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회적 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재단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업 수행을 허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반 복지기관들의 사회적 기업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장로교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단 차원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부노인복지센터의 사업개시 허락,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폐지, 삼정복지관 수영장 외주용역 운영전환 계약체결, 거창군노인복지센터를 거창노인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미션노인복지센터를 법인시설로 편입하는 안건을 허락했으며 수탁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무주평화요양원과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의 재위탁 신청을 허락했다. 이와 함께 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곽희주 센터장, 동부노인복지센터 박사라 센터장의 신규 임용을 허락하고, 영도중앙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을 김남규 씨로 변경하는 안 등을 허락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