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 사설 ]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0년 07월 15일(목) 14:14

오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62회 제헌절을 맞아 우리는 법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 번 반추하게 된다. 차제에 우리는 법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선 법의 기초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의 제헌국회를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 당시에 제헌국회에서는 국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박사의 요청으로, 목사인 이윤영의원의 기도로 개회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법 준수 정신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사회와 교회 안에는 분쟁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율은 더욱 높아가고 범죄의 양상은 더욱 흉악해 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대검찰청에서 전체 범죄 발생수와 각 종교별 비율을 내놓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불교 14.5%, 기독교 10.1%, 천주교 1.9%, 무종교 63.6%로 기독교인의 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기독교인의 법 준수 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요즘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갈등도 교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매 회기때마다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에 상정되는 소송 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소송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재판국에서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재판국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은 노회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총회 재판국에 항소하는 쪽으로 수순을 밟는 것을 보게 된다. 심지어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회가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교회법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법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회법에 호소함으로써 교회의 위상은 추락하고 교회 내부의 분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곧바로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평등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는 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규범인 동시에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임에 틀림없다. 법을 준수하는 정신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이 때, 우리가 먼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한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더욱 견지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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