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작은자에게 관심

지극히 작은자에게 관심

[ 사설 ]

한국기독공보사 ches@pckworld.com
2010년 06월 18일(금) 13:27

2007년 4월 11일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 된지도 2년이 넘어섰다.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지난 30여 년간의 처절한 장애인 인권운동이 지속되어왔다. 장차법의 의미는, 이제는 장애인의 문제가 더 이상 시혜나 복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사실 장애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WHO의 정의를 참조한다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완전히 건강한 상태의 사람들이 드물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단지 '일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른 유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도 한다. 장애를 규정하는 기준도,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의 정도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개념도 소극적인 시혜적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상화'의 원리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개개인의 특징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삶의 보장까지 바라보는 내용이다.

'탈시설화'와 '사회통합'의 원리 또한 장애인들을 전체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비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며 모든 면에서 서로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개념이다.

최근의 장애인 인권의 행동계획안에는 통합적, 장벽없는, 권리에 근거한 세 가지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동정에 근거한'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40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의 내용을 기억하여야 한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당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장애인의 권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약한 자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의무(장애인에게는 권리)인 것이다.

향후 한국 기독교인 모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장애인을 일반인과 똑같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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