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이탈측 9명 출교 처분 적법

광성교회 이탈측 9명 출교 처분 적법

[ 교단 ] 대법원 판결, 교회출입 금지...분열이후 청빙된 3명은 계속심의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0년 06월 11일(금) 09:41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임시당회장:심재선)가 이탈측을 상대로 벌여온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재산권이 본교단 소속 광성교회에 있음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본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가 부동산 및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며, 이탈측이 고법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탈측 면직 목사인 이성곤씨를 비롯, 교단을 이탈한 부목사 등 9명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광성교회 임시당회장 심재선 목사가 광성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성곤씨 외 8인에 대한 면직, 출교처분이 적법,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교단을 이탈한 9명의 목사에 대한 명도청구, 출입금지청구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광성교회는 면직 출교가 확정된 이성곤씨 외 8인에 대해 광성교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만약 이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광성교회는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형사상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한 교회 분규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서울동남노회의 파송을 받아 법적으로 교회를 대표해 온 김홍권, 유희정, 심재선 목사에 대한 교단의 파송 결정 등의 제반 절차가 유효함을 인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현재 임시당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심재선 목사가 광성교회 전체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최종 확인해 주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탈측이 교단을 이탈한 후 예장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으로 청빙한 3명의 부목사에 대해서는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일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하여, 과연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이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된 부분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 교회는 교회 소유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들의 출입을 통제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한 건은 향후 1, 2개월 이내에 대법원이 이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인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기 위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광성교회의 완전한 회복 또한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교단 광성교회는 이탈측이 점거한 교회 본당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지난 2007년 3월 9일 제기해 2008년 7월 31일 제1심(서울동부지법)에서 승소했으며, 그해 8월 8일 제1심 판결에 따른 명도가집행을 완료하고 예배당을 회복했다. 이후 지난해 8월 5일 이탈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 왔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