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의 개선 방안

종교교육의 개선 방안

[ 기고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5월 18일(화) 16:30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교육을 받는 학생입장에서 볼 때 학생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된 학교에서 일방적인 종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평준화제도 아래에서는 종교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준화 정책은 결국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충돌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셈이 되었고, 또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종교계 사립학교 실정에 맞는 종교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는 평준화 정책의 보완이다.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평준화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여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과 인사운영 및 재정운영의 자율권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사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관련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종교를 고려한 입학전형제도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학부모가 충분한 입시정보를 가지고 그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만족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계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행한다는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입학요강이나 학교설명에서 종교학교라는 것을 표시하고 학교홍보책자나 학교 홈페이지에 종교학교임을 나타내어 주어서 학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한다면 종교교육으로 인한 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입학전형제도에 종교를 우선 고려하여 지원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학진흥법의 제정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학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립학교는 정부의 방임과 통제 그리고 조정 등의 정책 기조에 따라 규제를 받아 왔다. 사학이 건학정신을 살리고 창의적인 교육 운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하고, 사학 법인의 수익성을 높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며 또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관학 연계를 통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학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평준화의 틀 속에서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자립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독자적인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자율권이 대폭 확대되는 학교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종교계 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ㆍ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와 교단이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자립도를 높이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되면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차별화된 종교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김용관
목사ㆍ오산고 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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