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주일 영업은 위헌' 판결

독일 헌재, '주일 영업은 위헌' 판결

[ 선교 ] "법률에 따라 주일과 휴일은 안식일로 보호되어야 한다" 밝혀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09년 12월 29일(화) 11:45
최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주일 영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고 크리스찬 투데이가 보도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월 초순 "법률에 따라 주일과 휴일은 안식일로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베를린 시의 정책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독일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 등은 대강절 기간과 1년에 여섯차례 주일 영업을 허용한 베를린시 정부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베를린 시 정부는 새로운 상점영업 규제를 제정하게 됐다. 하지만 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일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판결 직후 독일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는 "주일 상점영업 위헌 판결은 사회가 경제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6년 16개 주정부에 독자적인 영업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연합이 주도하던 베를린 시는 주일 영업을 금지해 오던 전통을 깨고, 1년 중 가장 상품 판매율이 높은 대강절과 그외 6번의 주일에 상점들의 주일영업을 허용하는 영업 규칙을 제정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0년대 독일에 불어닥친 경제 자유화 물결과 EU의 영업 자유화 바람을 뒤엎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란 평가라고 크리스찬 투데이는 분석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지난 8월, 1백년 넘게 이어온 금지 전통을 깨고 주일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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