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지 대토장소 명시 필수

종교부지 대토장소 명시 필수

[ 기고 ] 재개발 교회의 보상문제, 시작단계가 중요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09년 11월 20일(금) 16:21


최근 재개발로 인해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 원인 중에 재개발에 대한 사전 대응과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대다수다. 또한 교회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도 미약하여 그 피해가 더욱 크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필자의 교회는 서울강북노회 소속 인수교회로 12월이면 10층 건물에 7933.92㎡ 규모의 예배당에 입당하게 된다.
 
지난 4년간 조합측과 교회보상에 대해 협상했던 필자의 경험과 현재 조합장으로서의 양면성을 살려 재개발 교회가 직면에 있는 보상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막상 재개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구역지정 승인을 위한 30일 주민 공람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협상하려면 이미 때가 늦게 된다. 조합 설립에 이어 사업승인이 나면 대지문제에 대해 그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 추진위원장을 만나 교회 종교부지 대토장소를 협의하여 단지내 도시 계획 기본설계를 할때 반드시 교회 종교부지 대토 장소를 꼭 명시하고 그려넣어야 한다. 이때 삽입하지 못하면 조합측과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게 된다. 대부분 초창기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되는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이 추진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협의를 통해 종교부지 대토장소를 기본계획에 삽입하려는 노력을 꼭 시도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삽입시키게 되면 앞으로 조합측과의 협상에 있어 '8부 능선'을 오른 것과 같다. 혹시 기본계획 설계도면에 종교부지 대토장소가 빠져있다면 바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전체교인 서명을 하여 조합, 구청,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추진위원회에서 교회에 동의서를 요구할수도 있다. 그러나 동의서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대지문제가 해결이나고 현 교회건물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확답을 문서로 받은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측에서 주고자하는 교회종교부지 대토장소와 모양이 성전건축에 용의한지 설계 사무소의 조언을 받아 조합측과 협상해야 하며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대토되는 장소를 시청과 협의해야 한다. 현재 공시지가를 근거로 대토를 받으면 교회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토받을 종교부지의 넓이는 조합측과 일대일 대토개념으로 협상해야 한다. 이때 조합측에서 아파트를 건축할수 없는 자투리 땅으로 종교부지를 대토할 경우 통상 현 대지의 20%정도를 더 추가하여 받을수 있다. 구역지정 전까지 대토받을 종교부지의 장소, 모양, 평수를 협상한 후 1차로 관할법원에 가서 토지공증을 해야 한다.
 
현교회 건물 보상은 반드시 조합측과 새로 신축하는 보상개념으로 협상해야 한다. 현 교회 건물을 감정평가 하게 되면 대략 20년된 건물은 3.3m²당 1백70만원 선이 된다. 이 금액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신축개념으로 협상해야 한다.
 
이외에 대토받을 종교부지의 지하 토목공사를 요청하고 임시예배 장소와 순수 이사비용, 전기, 가스, 수도 인입 비용을 산출해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상금을 일시불로 또는 분할로 지급할 것인지를 조합측과 협의하고 협의가 다 끝나면 2차 공증을 실시해야 한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교회대지 명의를 법인 또는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해야 하며 담임목사는 절대 협상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요구 사항을 조합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주 조합을 방문하고 조합 간부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교회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같이 하거나 적당한 선물을 보낼 필요도 있다. 더불어 일반 분양과 상가 분양 등 분양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면 협상에 유리하다. 조합과 협상할 사람을 교회가 사전에 정하여 일관되게 협상을 진행해야 여러가지 잘못된 소문이나 처리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변화는 단지내 설계도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조합측 설계회사와도 소통의 통로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협의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로 확인하는 일, 각 단계별 공람기간에 이의 제기시 단지 내 교회끼리 연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주변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공적인 협상사례를 제시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교회를 지키고 건축하는 일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