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과목 편성 의무화' 발의 법안,1천2백만 성도들 기도로 막아야

'복수과목 편성 의무화' 발의 법안,1천2백만 성도들 기도로 막아야

[ 기고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09년 03월 26일(목) 11:43

김종희
/목사ㆍ예장 교목전국연합회 명예회장
 경신중ㆍ고교 전 교목실장 

마태복음 12장 43~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후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으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모르는 교인은 없다. 귀신 악령은 나가도 죽은 것이 아니고 호시탐탐 다시 들어올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다. 그동안에 기독교학교에 기독교교육을 어렵게 한 악령들은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악령과 성격이 똑같아 한마디 하고자 한다. 기독교학교를 계속 위협하는 이 악령을 추방하고 학원선교가 정상화되게 하기 위해 1천2백만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첫번째 악령 - 교육평준화

1969년부터 소위 교육평준화라는 명분으로 기독교사학에 침입해 지금까지 40여 년간을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을 황폐화시킨 악령은 두가지이다. 첫째, 성경교육(종교교육)은 과외로 할 것. 둘째, 예배는 방과후 원하는 학생에게만 시행할 것 등이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그 근원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5조(사학의 육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이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학을 육성할 책임을 망각한 채 1969년 중학교 교육평준화, 1974년 고등학교 교육평준화 등 교육평준화의 명분으로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교육청 지침으로 종교과목 복수선택제를 강행함으로 사학의 육성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된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두번째 악령-제3세력 제외

1975년 '사립학교에서 제3세력(노회, 총회)을 배제하는 사학법개정'으로 기독교학교가 해당 노회나 총회의 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제공하게 되자 그후 수많은 명문 사학 기독교학교(대학교, 중ㆍ고등학교 포함)가 노회나 총회의 손을 떠나 사유화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학교는 타 종교에 매각되는 등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어 이 악법이 재개정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번째 악령 -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성경과목 제외

1981년 교육부는 대학입시 내신성적 반영을 제도화하면서 성경과목을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독교학교 교육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인 성경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일반화되는 것을 유발했다. 이는 교목들의 종교교과 지도에 장애가 되며 1세기를 넘게 이어오는 복음선교 교육을 통한 학원선교의 전통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네번째 악령-사학기본법 6조 2항

현행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정종교교육을 배려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 않은 사립학교, 특히 종교계학교에서는 이 법안을 근거로 아무 무리없이 종교교육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1997년 정부는 동 법을 "모든 배정을 받는 학교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법개정을 시도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교육평준화 이후 모든 학교가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종교계학교 특히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전대미문의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같은 급박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한국기독교학교연맹(회장 : 이원설) 등의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독교사학은 물론 기독교사학의 설립주체인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등 관련기관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교육위원이 경질되는 등 상정과정에서 무산되어 호시탐탐 침입하려던 악령을 추방함으로 위기를 면하게 되었다.

다섯번째 악령-사학법 개정

지난 2005년 5월 30일부로 국회는 소위 사학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사학법개정'(특히 개방이사제)을 강행했으니 그 내용은 실로 기독교사학에 철퇴를 내리는 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던 일반사학은 물론 기독교사학과 그 설립모체인 노회와 총회 등 모든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총동원하여(한기총,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교목전국연합회 등) 삭발과 기도회를 열고 교회에 알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등 장장 1년간의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려는 벅찬투쟁 끝에 '사학법개정 악령'을 추방하고 '재 제정을 쟁취'하게 됨으로 기독교사학의 위기가 완화되고 숨을 고르게 되었다.

여섯번째 악령-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8년 8월 20일, 민주당 신낙균의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의 동의로 공동발의했는데 이는 1969년 교육평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교육청 지침이라는 명분으로 침입하여 그동안 40년간 기독교학교의 기독교교육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교육청의 행정지침으로 제한하던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과목 선택권 보장(복수선택권)을 아예 입법화함으로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과목을 헌법으로 철저하게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일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교육평준화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40년동안 교육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지켜오던 종교교육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됨으로 전에 시행하던 교육청 지침보다 더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교목과 총회의 대책

이같은 심각한 위기 앞에서 교파를 초월한 교목 대표들이 지난 2월 18일 여의도 국회의원관에 신낙균의원을 찾아가 면담한 결과 신 의원은 "사학 종교과목 개설시 '복수과목 편성을 의무화'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을 수렴해 발의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우회성 발언을 함으로 개정안 추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발의법안 폐기를 위한 총회 차원의 강력하고도 시급한 사전대응 방안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교단 총회 초ㆍ중등 교육법개정안대책위'는 지난 10일 전문위원과 함께 2차 위원회 모임을 갖고,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 발의 및 폐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복음선교를 통한 학원선교활동으로 한국복음선교는 물론 개화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 근ㆍ현대교육과 한국문화와 역사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기독교학교의 공헌과 전통을 무시하고 이를 근본으로부터 말살하려는 악령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국교회 1천2백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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