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의 목사 안수'는 헌법에 어긋나

'장로의 목사 안수'는 헌법에 어긋나

[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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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26일(목) 10:18
   

▲ 장 달 윤
무궁교회 원로목사

이제 와서 성경으로 장로나 목사의 직능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논한다면 장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예수님을 죽이는데까지 장로의 역할과 기록이 있었으니 장로의 역사는 먼저이며 길다. 신약에 있어서도 초대교회는 사도가 있었고 그들이 곧 장로였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딤전 4:14) 하면서,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하였는데, 이 당시는 '안수식'에 목사는 없었다. 베드로 사도는(벧전 5:1) "나는 함께 '장로' 된자요"라고 했고 '목사'라고 하지 않았다. 사도요한은 요3서 1장에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고 했다. '장로'가 안수했고 '장로'가 목회했다.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장로는 있었고 장로가 안수하고 서신을 쓰고 설교도 했다. 목사는 없다. 초대교회대로 하면 '목사는 안수'한 일도 '설교' 한 일도 없다. 성경대로 하면 목사는 안수권도 설교권도 없다.

'목사'는 엡 4:11에 한번 나온다. 한번 나오는 목사는 설교했다는 기록도 안수했다는 기록도 없다. 목사의 구체적인 칭호와 직능은 종교개혁 이후에서부터이다.

또한 장로는 설교 할 수 '있다',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목사는 적고 모실 형편이 못되어 장로가 설교했고 목사는 순회 목사로 있기도 했다. 지금도 장로님들이 구역예배 인도하는데 그것은 설교가 아닌가? 헌법에 설교특권을 목사에게 인정하였으니 목사가 전문인으로서 특별 행사에는 목사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교회가 성장발전함에 따라서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조직이 필요하였고 직제와 직능을 만들어 봉사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하여 필요를 따라 개정하여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정하여 갈 것이다. 지금 본교단의 왈가왈부는 현재 헌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현행 헌법은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교회를 치리하게 되어있다. 당회는 두 가지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치리만하는 장로, 하나는 치리와 설교를 겸한 장로로 이 장로가 목사이다. 그리고 당회장과 제직회장은 목사가 하도록 되어있어 법대로 하고 있다.

2.노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회무를 집행하고 있다. 여기서 장로가 노회원이고 노회장이 되었으니 목사안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노회들이 있는데 노회원이 되고 노회장이 되는 것하고 목사안수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3.장로는 목사를 안수 할 수 없다.
 1)안수직책은 4가지 있는데 집사, 권사는 동등하고 그 외에는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3가지 안수 직은 집사, 장로, 목사가 있다. 안수식의 형식은 같으나 직능이 다르다. 집사는 재정관리만하고, 장로는 재정 관리와 치리를 하고, 목사는 재정 관리와 치리와 설교를 겸한다. 재정 관리를 겸한다는 말은 목사가 재정관리 제직회 회장이기 때문이다.
 2)상급의 안수를 받을 때에 하급 안수를 부정하기 때문에 안수 할 수 없다.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려면 안수집사 안수는 부정되고 장로가 되는 새 상급안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안수집사의 안수와 장로의 안수는 동등하지 않다. 동등하다면 다시 안수 받을 필요가 없다. 안수집사가 새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집사와 장로는 직능이 다르며 상위직이기 때문이다. 또 장로가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하고 총회고시를 거친 다음, 장로안수를 부정하고 당회가 아니라 상위기관인 노회에서 장로안수직을 버리고 다시 목사가 되는 새 안수를 받아야한다. 이유는 장로의 직과 목사의 직의 직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로목사' 후보생이 장로안수를 받은 고로 다시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집한다면 그는 목사가 될 수 없다.
 3)장로노회장이 목사를 꼭 안수하고자한다면, 다음과 같이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모든 안수는 동등하다. 고로 안수집사회 회장도 장로를 안수 수 있고 장로노회장도 목사를 안수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여자를 장로 시킬 수 없다는 반대자들은 "기저귀 차고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느냐"는 파렴치한 말을 하며 반대하였지만 헌법을 개정하고서는 여자가 장로가 되었다.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장로가 노회장이니 안수해야한다느니, 같은 노회원이니, 하는 것은 지성적이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다. 장로가 목사 되려면 장로안수는 버리고 새로운 목사 되는 안수를 받아야하는 것이거늘 어떻게 부정되는, 버리는, 안수를 갖고 목사안수를 하려하는가? 세상법학자가, 아니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 섬기는 종의 안수를 받았으면 권세욕의 안경을 벗고 좀 지성적이어야 하며 장로의 체통을 위하여서라도 생각을 깊이하고 주장을 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헌법을 고치기전에는 절대로 장로는 목사를 안수를 할 수 없다. 법을 어겨가며 안수를 하겠다는 것은 만용이며 예수님을 떠난 오만이며 교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장로는 목사를 안수할 수 없는 것이 헌법 정신이요. 헌법 체계이며 별개 차등의 안수이다. 그런고로 장로는 목사를 안수하면 아니 된다. 그리고 목사후보생들이 장로에게 안수를 받지 아니 하겠다는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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