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기독공대위 "국회앞 1인시위 재개한 까닭"

한미FTA기독공대위 "국회앞 1인시위 재개한 까닭"

[ 교계 ] "17대 국회 기간 얼마 안남아 졸속 처리될 가능성 다분, 18대로 넘겨 처리하라"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8년 03월 26일(수) 00:00

   
 
지난 17일로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재개됐다. 24일에는 공대위 박창수 사무국장(오른쪽)이 국회 앞을 홀로 지켰다. /사진 정보미기자
 
"한미FTA가 17대 국회 회기내에 비준된다면 졸속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사무국장:박창수, 이하 한미FTA기독공대위)의 1인 시위가 재개됐다.

지난 2월 임시국회 기간에 맞춰 한달 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는 한미FTA기독공대위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5월말까지 국회앞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위를 전개하는 공대위 측의 입장은 "사안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한미FTA를 17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철저히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졸속 비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18대 국회로 넘겨 신중히 검토한 뒤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라는 입장이다.

현재 한미FTA기독공대위에 소속돼 있는 교회 및 단체는 본교단과 기장, 기감 농목대책위원회 회원 목회자 소속교회를 비롯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1백여 개. 한미FTA기독공대위 박창수 사무국장은 "총선 직후 오는 4월 1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이명박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FTA 비준안을 선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농민도 타격을 입게되지만 결국 사회계층이 전면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일례로 40가지 이상의 조항이 담겨있는 한미FTA 사안 중 '투자자 절대 이익 보호주의'를 들었다. 그는 "'투자자 절대 이익 보호주의'란 일개 기업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한국 측에서 막대한 손해비용을 배상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한미FTA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파하고 1인 시위와 같은 정치적 압력을 함께 가한다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수님의 희년정신을 위반하는 한미FTA 반대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