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제109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지난 21일 총회 임원회 9-1차 임시회의에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06월 24일(월) 23:58
제109회 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21일 총회 본부에서 제108회기 9-1차 임시회의를 열고 제109회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는 목사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회 서기, 부서기, 사무총장, 총무단을 위원으로 하는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제109회 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청원안을 허락했다.

총회 준비위는 총회 장소 결정, 총회 일정 및 회무 절차, 개회예배 및 성찬식 진행안, 임원 교체식, 각종 포상식, 에큐메니칼 예배, 국내외 인사 초청 등 제109회 총회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새벽기도회와 아침예배, 특별 찬양, 정회 및 속회 등 각 순서 담당자를 결정하며, 총대 출석 확인 및 인선, 안건 처리 투표 방안, 초청 방청단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한다.

또한,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세계선교부장이 제출한 '세계선교부 권역 선교위원회 규정 개정 청원건' 및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개정 청원건'을 다루고 이를 규칙부로 보내 연구하도록 했다. 이 청원에는 선교위원회를 선교노회로 변경하는 안과 노회 기능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운영규정 개정 청원안에는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이주민 선교사'를 선교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총회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개정 청원'도 규칙부로 이첩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시 예비후보 등록의 남발을 막기 위해 목사 2천만 원, 장로 1천만 원을 예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회장 출마시 총회 임원 및 총회 상임부위원장, 특별위원장,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과 이사장 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현재 조례가 총회 임원직에 있는 자만 사임서를 제출하게 하는 안으로 변경된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전국은퇴목사회장이 공로목사와 은퇴목사에게 노회 임원선거, 총회 총대 선거의 투표권 행사를 인정해달라며 헌법 정치 제74조 3항 조문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헌법시행규정 15조 3항을 참고하라는 의견을 첨부해 헌법위로 이첩했다. 헌법시행규정 15조 3항에는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이날 회의 후 간담회에서 총회장 정책자문위의 권고문을 확인하고, 부총회장을 중심으로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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