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위한 '이주민 선교사' 제도 관심

이주민 위한 '이주민 선교사' 제도 관심

총회 제108회기 이주민선교 정책세미나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6월 17일(월) 09:49
총회 세계선교부장 서은성 목사.
국내에 들어온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이주민을 섬길 '이주민 선교사' 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총회 디아스포라이주민선교위원회(위원장:이정원)가 지난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이주민선교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주민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미 도입했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선교사에 대해 '외국에 파송한 목사'로 제한하고 있다. 5년 전부터 교단 내 적극 논의가 이어지고 세계선교부도 청원 중인 상황이라 제109회 총회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선교는 국내 선교계의 큰 이슈다. 시대 변화에 대한 응답이자 국내 교세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도 평가받는다. 지난해 6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에서 '국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주민 선교사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내놓으며 각 교단의 '이주민 선교사' 제도 공식화를 돕고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총회 세계선교부장 서은성 목사는 "이주민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지만 이주민을 선교할 선교사 제도가 정책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너무나 중요한 선교대상인 이주민을 위해 선교 정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이주민선교위원장 이정원 목사는 "과거엔 무조건 외국에 나가 선교해야 했고 회교국가에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보기 어려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보내주셨다"며 "우리 총회가 변화해 주님이 보내주신 이들을 사랑하고 받아 주어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이주민 선교사 제도, 왜 필요한가?' 제하로 강의한 박혜원 목사.
세미나에서 '이주민 선교사 제도, 왜 필요한가?' 제하로 디아스포라이주민선교위 전문위원 박혜원 목사(경기북부이주민센터장·자유로운교회)가 강의했다.

이주민 관련 국내 상황에 대해 박 목사는 "외국인 비율이 5%가 되면 다문화 국가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4.89%로 다문화 국가가 되기 직전"이라며 "한국교회가 이주민을 나그네로 생각할 수밖에 없던 국가의 정책도 한계도 있었지만, 이주민 정책의 체류기간이 기존 5년에서 현재 10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과거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국내에서 이주민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제 이주민을 만날 많은 기회가 있다"며 "동두천에선 20개 국가에서 온 2000명의 난민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20개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동두천에 선교센터를 짓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선교사 제도에 대해 그는 "국내 이주민 사역자의 양성이 절실하고 이주민 사역은 일반 선교사역과 달리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주민 사역자들이 호위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밥은 먹고 살 정도로 선교비를 받아 숨통을 트게 해 달라.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이주민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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