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총회 개최시 총대 등록비 책정 필요성 논의

교단 총회 개최시 총대 등록비 책정 필요성 논의

총회 108-7차 임원회 개최
현역 노회장·부노회장도 장로부총회장 도전 가능해지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05월 26일(일) 22:09
교단 총회 개최시 총대 등록비를 받는 방안이 연구될 전망이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24일 총회 본부 총회장실에서 제108-7차 임원회의를 갖고, 총회 총대 등록비 책정에 관한 방안을 재정부에서 연구 및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회 임원회는 교단 총회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의 재정적 부담이 많아 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위와 같이 결정했다.

최근 총회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들은 총회 개최 비용으로 적게는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가까이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총회 장소 및 각종 편의 및 간식, 아침식사 등 제공에 따른 비용 지출이 많아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단 총회도 총회 장소를 제공한 교회에 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총회 임원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

이날 임원회의 안건 중에는 총회 임원회(서기)가 직접 올린 장로부총회장의 출마 자격 조항 개정을 다룬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 청원 건도 눈길을 모았다.

이날 총회 임원회는 임원선거조례의 조항 개정을 청원하며, 절차에 따라 규칙부에서 심의해 제 109회 총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로부총회장 후보의 자격 중 노회장과 부노회장 등을 '역임한' 총대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현직'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회 임원회는 목사부총회장의 경우도 노회장 역임에서 현직 노회장까지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규칙부에서 심의해 109회 총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목사부총회장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8회 총회에서 개정된 바 있어 개정한 조항은 3년 이내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청원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총회 임원회는 기독교유적지 탐방 안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달라는 건을 총회 교육자원부로 이첩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정치부장의 청원을 허락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전도부흥위원장이 제출한 '2024 전도부흥운동 결과보고에 따른 총회 임원회 참석 및 표창장 수여 허락 청원'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사장이 제출한 총회파송 이사 파송(보선) 청원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임원(감사) 인준 청원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홍순화 목사에 대한 총회장 공로패 수여 청원 등을 허락했다.

또한, 총회 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 문장옥 목사 재인준 청원도 허락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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