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헌법 규칙' 관련 연구안 확정

정치부 '헌법 규칙' 관련 연구안 확정

총회 임원회 연구 개정안 관련 내용 해당 부서로 이첩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8월 04일(금) 08:56
총회 정치부는 헌법 개정(안)과 규칙 개정(안) 논의를 위해 4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회 정치부가 자체 연구해 보고한 헌법 개정(안)과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열린 11차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해당 부서로 이첩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부장:김성철)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열린 공청회를 거쳐 연구안으로 확정한 총회 헌법 정치 14개 조항과 권징 15개 조항, 헌법시행규정 8개 조항을 비롯해 공천위원회 조례, 총회 임원선거 조례 규칙 개정(안) 등을 공개했다.

정치부는 개정안으로 크게 14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제도 단일화'를 첫 과제로 확정해 목사의 구분 및 차별화를 가급적 지양하는 데 방향을 뒀다. 이어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 제한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부목사의 담임목사 승계 제한 규정(2년 경과)을 원칙적으로 존치하되 담임목사가 사망한 경우나 담임목사가 해 교회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추천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공로목사 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그 대신 은퇴목사, 은퇴장로 제도로 통일하고, 은퇴 후 예우 여부 및 정도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는 은퇴목사 예우 규정 신설도 강조했다. 헌법상으로 '목사와 장로의 직무 구분'을 더욱 명확히 했으며,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를 제안했다. 재교육 미이수자에는 상회총대 파송을 정지하고, 노회의 임원 및 부서장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목회대물림 금지규정에 대한 개정안'도 내놨다.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과 관련해 현재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재적 당회원(미조직교회는 재적 제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출석회원 4분의 3(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제직회 제도의 보안'으로 제직회원이 5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공동의회가 제직회를 대신하도록 하고, '노회 조직 요건도 완화'할 필요성을 제안해 담임목사 20인, 당회 20처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여성 총대 할당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노회에서 여성 노회원이 10%를 초과할 경우 총회 총대 총수의 10% 이상을 여성 노회원 중에서 파송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당연직 총대, 현직 노회장과 부노회장도 당연직 총대로 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총회 운영과 관련한 '총회 총대 수 축소' 방안으로는 총회 실행위원회(가칭)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총회 재판국 제도, 총회 공천제도, 총회 상임부서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제도 개선 등을 더불어 공개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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