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 '교권확립'에 한 목소리

종교시민단체, '교권확립'에 한 목소리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7월 28일(금) 14:42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시민단체에서도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학교 시스템을 파괴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해 왔다.

범시민연대는 "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실 붕괴를 만들어내는 등 학교 시스템을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천부적이고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연대는 "조례에 나오는 학생인권의 개념은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고 권리만 강조하는 방종이며, 언제든 확대(임의)해석으로 남용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 폭언과 폭행,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등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조례 폐지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학부모단체 연합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권침해의 원인을 "학생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조례"라고 지목하고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정당한 인권이 아니라 폭력이 되었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원들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정성국)가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3.1%가 이에 '동의'했고, 이 중 과반인 55.9%가 '매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을 즉각 제지할 수 없다는 데 98.7%가 동의했으며 '매우 동의'에는 무려 91.2%가 응답해 '무기력한 교권'과 '무너진 교실' 상황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학부모들의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도 98.0%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각'이라는 응답이 79.8%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례 제4조 책무 5항과 6항에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있다. 실제로 교권침해가 조례를 제정한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에 관계 없이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교육청 등 7개 곳에서만 시행중이다.

기독교사연합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한성준, 현승호)이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학생인권 조례를 문제삼는 것은 진보와 보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를 편 가르기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분열만 가져온다"고 우려를 표명한 이유다. 좋은교사운동은 교권침해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잘못된 학교 적용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학교 내 대응체제 부재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 권한과 방법에 대한 제도적 지침 부재 △학교를 입시를 위한 선발과 경쟁교육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린 잘못된 교육정책의 산물이라면서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조례로 그 탓을 돌리면 안된다고 짚었다.

교원들도 조례 폐지보다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이승오)는 지난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인 100여 명의 청년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구하며 아울러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및 가해학생-피해교사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교원들이 요구해 온 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체 조례 정비를 위한 긴급브리핑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정당한 지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고시안에 담길 수 있도록 설문 내용들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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