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노회' 108회 총회 이슈 부상 중

'해외 선교노회' 108회 총회 이슈 부상 중

총회 헌법위원회 연석회의 진행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6월 23일(금) 17:23
총회 헌법위원회는 6월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권역별 선교위원회' 관련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선교목사가 시무 중인 해외 한인교회의 관리를 위해 헌법에 제정된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선교노회'로 전환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태종)는 6월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총회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와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 정치부장 김성철 목사, 헌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진구 오경남 목사, 헌법연구소위원회 황형찬 목사,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 홍경환 목사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갖고 해외 한인교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권역별 선교위원회의 한계

 현행 총회 헌법 제73조 3항에는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와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위원장(대리로 서기)은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신설 개정 2012. 11. 16)"로 제정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헌법 조항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해외 한인교회에서 시무 중인 교단 소속 선교목사들의 보호와 정체성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데 있다. 특히 이로 인한 한인교회 내 갈등과 문제가 꾸준히 불거졌으며, 결국 구체적인 법적 보완과 동시에 교단 출신 목회자들의 멤버십을 강화하는 방안은 총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부각됐다. 특히 현재 선교위원회에 가입한 해외 한인교회가 단 한 곳도 없고, 권역선교위원회 조직과 관련해 그동안 보고가 이뤄진 곳도 없어 소리만 요란한 정책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제94회 총회와 95회 총회에서도 앞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 노회에 기능을 부여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총대 파송 문제 등의 사유는 총대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인교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단 소속 선교목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방치할 근거가 되지 못했다. 지속되는 문제 제기 속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은 이어졌고, 논의는 계속됐다. 10여 년이 지난 105회 총회 임원회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로 이첩해 또다시 연구를 진행한 이유였다. 당시 '유럽-중동-아프리카 선교노회 전환 청원의 건은 선교노회 전환은 불가하다'는 보고가 도출됐지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년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해외 노회 전환에 따른 유익

이에 따라 106회기 총회 수임안건으로 남은 과제는 결국 이날 연석회의의 주 과제로 다시 한번 주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선교노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교환했다.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홍경환 목사는 사안의 필요성과 장단점도 소개했다. 그는 "해외 선교목사로 파송 받은 교회 목사의 신분이 현재는 '선교목사'이기에 '담임목사, 위임목사'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해외노회 허락 시 공식 사용이 가능하고, 교단 목회자 신분을 보장하며, 장로들의 소속이 불분명하지만 정식으로 피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해외 한인교회가 총회 산하 교회가 되므로 교세 확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 노회 소속 교회에 타교단 목사 유입을 방지해 교단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타교단으로 이명되는 목회자가 없도록 '이중멤버십'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타교단의 해외 노회 운영 사례

이미 국내 타교단들은 앞서 해외 노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가 정착한 상황이다. 예장 합동 총회 GMS는 미주 동·서부 지역에 해외 노회를 설립했고, 마련한 규정 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국내 노회의 준회원 및 출국회원으로 해외에서 한인목회 사역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단 산하 협력위원회를 통해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미주 연회(노회)를 설립했다. 중앙연회(경기도권) 안에 유럽 지방회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유럽 지방회에 소속된 교회의 재산은 국내 등기가 불가능해 해당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재일, 중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등 6개 해외직할지방과 미주선교총회를 운영하고 있다. 미주선교총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운영됐지만, 다시 성결 총회와 통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사 안수 및 이명처리도 국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이고, 해외 대의원(총대)들은 국내 교단 총회 때 참석하게 했다.



#총회 총대 파송 등 과제 있지만, 결단할 시점

해외 노회 전환을 시행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해외에 '노회'의 기능을 부여하게 되므로 발생하는 총회 파송에 관한 문제부터 해외 노회가 헌법에 명시된 노회 조건의 부합 여부, 해외 노회에서 신학교육과 목사안수가 가능할 경우 교단 설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타문화권선교와 분리되지 않은 한인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 재산권 관리, 연금 가입, 자립대상교회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입장이다.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회가 교단 소속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외 한인교회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처지이다. 한국교회가 그들을 파송할 때는 선교사개념이지만, 그들이 현지에서 사역하며 노회를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되면 우리 교단 총회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며 "이제는 총회와 총대들이 결단해야 할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를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신중하고도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강조한 총회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는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소속과 신분 문제 등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도록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에서 연구를 지속해 왔다. 총회 관계 부서도 에큐메니칼 신학과 접목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총회가 해외 한인디아스포라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한인교회와의 목회적 선교적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이다. 해외한인교회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고, 더이상 방치해서도 안 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을 향한 법적 보호는 사역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헌법위원회는 '권역별 선교위원회'의 '선교노회'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 부서 및 관계자들과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8회 총회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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