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대상 교회, 단순 생활비 지원 벗어난다

자립대상 교회, 단순 생활비 지원 벗어난다

106회 총회 교회동반성장사업 3차3개년 지침 채택 … 다양성 기반한 목회 방향 제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10월 21일(목) 17:44
지난 105회기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류영모)가 일부 변경된 교회동반성장사업 3차3개년 지침을 채택하고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침은 목회자의 단순 생활비 지원 중심의 제한성을 벗어나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지원과 교회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양성을 기반한 목회의 길을 여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의의를 뒀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3~15일 1차 임원회 기간 중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이같은 보고를 받고 2022년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을 채택해 전국 노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채택된 지침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간 전개될 3차 3개년 교회동반성장사업은 새롭게 시행될 교회동반성장사업의 전환점을 준비하는 과도기로 세부 지침을 시행하면서 3차3개년 이후 평가에 따라 지원 사업의 여부 및 관계를 조정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전국 노회의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조직과 관련해서는 전문성도 강화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기존 전 노회장, 노회 임원을 역임한 자 및 기타 실력이 있는 목사 장로로 조직하되, 추가로 교회동반성장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전문위원을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지원하는 노회와 교회에 대한 관련 지침 사항에 변화도 있다. '지원하는 노회는 1년 1회 이상 교류 및 실사를 진행하되, 지원받는 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노회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 사업을 위한 노회 관련 지침 중에도 '모든 노회는 총회 관련 지침에 따라 자비량 목회를 노회 지도하에 허락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향후 자비량 목회에 대한 총회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원받는 노회와 교회와 관련해서는 지원받는 노회 중 지원금 비율이 70% 이상인 노회는 3차3개년 기간 중 자립노회로 전환하되, 단 지원 받는 교회의 월평균 지원금이 전체 평균 지원금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총회 3차3개년 교회동반성장사업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만식 교수(장신대)는 "2005년부터 시행된 교회동반성장사업이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향후의 교육 내용에서 목회자들이 자비량 목회나 부업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지원받는 교회 사역자의 직업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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