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후 입법공백 지속...혼란 가중

낙태죄 폐지 후 입법공백 지속...혼란 가중

시민단체 연합, '국회 더이상 낙태죄 개정안 심의 미루지 말라' 촉구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8월 04일(수) 18:15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입법공백이 지속되면서 대체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4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낙태죄 전면폐지 반대운동을 펼치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이봉화)는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낙태약 국내도입 허가에 관한 정부의 심사가 시작되는 등 낙태를 위한 조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법률 개정기한으로 지정했다. 입법공백 상태가 7개월 넘게 지속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체입법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낙태죄가 규정된 형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올렸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의 속보이는 지연 전략과 국회의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법의 공백상태를 만들어 버렸다"면서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 이후 국회나 정부의 눈치 보기 행태는 실망을 넘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낙태죄 개정안 심의를 미루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막상 심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으로 입법 난항이 예상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우선시한 '낙태죄 규정 전면 폐지'법안을 비롯해 임신 주차에 따른 낙태허용안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대립각을 세우며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는 동물보호법까지 강화하여 동물을 죽이면 3000만원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으로 다스리는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통탄스럽다"면서 "산아제한 정책으로 무수한 태아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 몬 부끄러운 역사를 퇴풀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태아생명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생명트럭(Life Truck)을 운영하며 생명윤리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은숙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