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량목회(이중직) 허용, 106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자비량목회(이중직) 허용, 106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 4차 회의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7월 25일(일) 15:13
'교회개척 60세 제한은 부합하지 않다 판단'

'예배당공유, 정책적 제도 수반돼야 하지만 노회 권한이므로 노회 지도하에 판단되어야'


"변화하는 목회 환경과 선교적 상황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자비량 목회를 본교단이 인정하는 목회 형태의 하나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부장:임현희) 실행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4차 회의를 갖고 포스트코로나시대목회전략연구위원회가 보고한 자비량 목회(이중직) 허락(안)을 제106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자비량 목회가 통과될 경우 목회 영역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목회 환경과 사역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실행위원회는 "제99회기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목회자 이중직 허용의 건을 건의하였으나, 당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좀 더 연구하기로 하였다"며, "열악해진 목회환경에서 자비량 목회자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가 되었고, 제105회 국내선교부 산하 포스트코로나목회전략연구위원회에서는 자비량 목회는 목회 유형의 하나로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목회유형의 다양화의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목회 유형의 개발과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 자비량 목회를 교단이 인정하는 목회 유형의 하나로 허락해 주시길 헌의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외에도 실행위는 '개척훈련 60세 연령 제한'과 '예배처소의 공유예배당 제도 마련' 등 총회 수임 안건에 대한 연구 결과 "개척교회를 허용하는 목회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경적으로도 시대상황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예배처소 공유제는 "제도화하기에는 시행 초기이므로 더 많은 정책적 제도가 수반돼야 하며, 예배처소 공유의 용어와 개념 정리가 선행되고, 지교회의 설립(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제10조)은 노회의 권한이므로 이를(예배처소 공유)를 시행하는 것은 노회의 지도하에 판단되어지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하기로 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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