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례예식 목회자 1명만 참석 가능

서울시, 장례예식 목회자 1명만 참석 가능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7월 23일(금) 13:28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장례식에 참여해 예식을 집례할 수 있게 됐다.
예수제자교회(예장 합동) 임채근 목사는 지난 19일 별세한 교인의 장례예배를 위해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향했지만 다시 교회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임채근 목사는 목회자로서 "평생 신앙 생활을 한 고인의 천국가는 길을 축복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상조회사 직원들은 사적 모임 규제에서 제외되는데 목회자가 안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어 서울시청에 민원전화를 넣게 됐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상조로만 장례예식을 치루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는 입관예배와 발인예배, 하관예배의 장례절차가 있고 모든 절차는 목사의 집례를 통해 이행된다. 종교마다 장례예식의 절차가 있고 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유족들의 뜻에 따라 목회자가 고인의 장례를 집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목사의 거듭된 요청에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은 1시간 30분 정도 논의를 한 끝에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 이행을 위해서 종교인 1명을 참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결론을 냈고, 임 목사는 고인의 장례예배를 절차대로 집례할 수 있었다.

서울시청 담당자는 "민원을 받고 담당자들이 논의를 했고, 유족의 뜻대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장례식장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5일 본 교단 산하 교회의 목회자는 "S의료원에서 목회자 1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결국 입관예배를 줌으로 드리게 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이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되면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26일 부터 결혼식과 장례식에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목회자들과 유가족들은 "여러가지로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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