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정성 잃은 선거행위 금물

교회, 공정성 잃은 선거행위 금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12월 03일(화) 17:18
선거의 기본은 '공정성'에 있다. 국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선거는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선출 등이 있다. 여기에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관장을 선출하는 일이 수시로 진행된다. 특히 선거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 사회의 단체적 성격으로 보면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내 공동체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인들 대부분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의 발길이 교회로 향하기 마련이고, 후보자 중에 교회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담임목사는 물론이고 교인들이 쉽게 선거운동에 빠져 들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다. 특히 선거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담임목사가 출마자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는 이유로, 또한 출마한 특정 인물에 대한 관계성 때문에 지지를 표명하는 일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예배시간에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일이 있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4개월여 후인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양분화 되어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과열양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기독교계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예상된다.

교회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위험이 따른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가 나서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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