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 지지 발언한 목회자 벌금형 선고

선거 후보자 지지 발언한 목회자 벌금형 선고

총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없도록 주의해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11월 28일(목) 16:13
"4월 3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OOO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라, 우리 교회에서 선전해도 큰 문제는 없다."

예배 시간에 지방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한 목회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월 21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이완형 )는 예배 시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 목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K 목사는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전해도 문제가 없다"며 보궐 선거 4일 전 특정 후보자의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정인(교회 성도) 지지 발언을 한 목사가 종교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의 입후보 사실 정도를 소개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후보인 우리 성도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또는 당선시켜야 한다는 의미와 내용이 포함되면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라며 "당선되게 한다는 의미와 낙선의 의미를 절대로 담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예배 중 기도와 설교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 문장의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배 설교 중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다거나 당선의 의미를 포함하면 이 또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곳 중 한 곳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회에서의 후보 소개 이외에도 특정후보자 당선 내용이 담긴 감사헌금, 기부금전달, 교회신문(주보)에 후보자의 성명, 사진, 사회활동상황 게재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차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목회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히 오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정치인이 전국교회를 찾아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여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전국교회 목회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회가 선거와 관련된 행사 및 순서를 진행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통한 답변을 받고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정의와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회는 선거와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선거에 대한 정의와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확인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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