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처전도처연구위 '전도처(Homechurch)' 불가

기도처전도처연구위 '전도처(Homechurch)' 불가

'기도처' 현행대로 진행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7월 08일(월) 07:50
지난 제103회 총회 수임 안건인 '기도처/전도처를 현실에 맞게 허락해 달라는 건'에 대한 논의 결과, 기도처는 '현행대로', 전도처(Homechurch)는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부장:전일록, 총무:남윤희) 기도처/전도처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장:김경호)는 지난 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3차 모임을 갖고 기도처 전도처 문제를 연구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서울북노회장이 청원한 기도처, 전도처(Homechurch)를 현실에 맞게 허락해 달라는 건에 대해 기도처는 각 노회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대로 진행하고 전도처는 교회의 공공성 문제, 교회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단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기도처'와 '전도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지만 헌법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하고 개념에 대한 질의를 총회에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이 작은 교회의 노회가입이 어려우므로 교회 설립을 세례교인(입교인) 15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자는 것과 무임목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자는 기타 의견 등이 제기돼 이는 각 노회가 총회에 헌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 김경호 목사는 "교세가 약화되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당분간 가정교회가 계속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교단차원의 대처가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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