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개정,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관리개정,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한국장로교복지재단, 2019-2차 이사회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6월 07일(금) 08:20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이사:민경설 사무총장:정신천)은 지난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9년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에 따르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상에 시설명(A복지관)이 아닌 법인명(한국장로교복지재단)을 기록하고, 시설장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록해야 하며 이같은 개정은 늦어도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복지재단 이사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는 "100개 이상의 개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실제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며, "사실 법이 아니라 '지침'을 통해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지침 개정을 한 것이고 재단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워져 굉장한 혼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사들은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던 요율이 법인시설 통합 요율이 적용되면 4대 보험요율 상승문제와 장애인미고용 부담금 문제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로교복지재단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임원회에 위임해 차후 대응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복지재단 이사회는 현재 상환금 12억 80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공주원로원의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 논의한 후, 서울시의 요구사항과 감사위원회 지적 등을 공주원로원 운영을 맡은 대광교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임원회에 위임했다.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 서울시는 6월까지 잔여액 50%를 상환하고 2020년까지 나머지 50%를 상환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해졌으며, 총회 감사위원회는 "미변제된 연금재단 차입금을 조속히 변제하도록 독려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복지재단 이사와 관련해 총회 공천으로 박영국 목사(서울서노회 해방교회)와 최규연 목사(군산노회 대야교회), 유지이사로 전영서 장로(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가 신임 이사로서 이날 인사했다. 또 이사회는 유지이사 임기가 만료한 김등모 목사(대전노회 대전영락교회)의 연임을 결의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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