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06월 03일(월) 18:40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항상 자녀를 존중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지만 때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정부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던 법을 개정해 부모의 자녀 체벌 권한 삭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915조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두고 '어떤 이유로도 체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과 '자신의 훈육 방식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분위기다. 정부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 반대 의견이 47.0%로 찬성 의견 44.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훈육 목적으로 가벼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결과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체벌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체벌을 금지한다고 훈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훈육 등을 이유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자녀 체벌 금지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인 의식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체벌해도 된다'거나 또는 '훈육을 위해서는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 체벌 금지법이 최근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정 폭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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