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신고·장려금 신청, 늦지 않았다

종교인과세 신고·장려금 신청, 늦지 않았다

재정부 세정대책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5월 10일(금) 18:40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해 어떠한 신고를 하지 않은 목회자도 5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지난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8년도 귀속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교육을 진행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한 5월 업무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사로 나선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목회자들 중 3월 10일까지 (교회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해도 된다"며 소득세 신고를 장려한 후, "또한 이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총회 재정부는 종교인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과 소득을 교회가 월별 반기별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닌 1년에 한번 목회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을 권장해왔다.

재정부가 권장한 방법을 따르면, 교회 사례비만을 소득으로 가진 목회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받은 1년치 소득에 대해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교회는 3월 10일까지 목회자에게 얼마 만큼의 소득을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 첫 시행을 감안해 2018년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신고를 권장하는 이유다.

한편 총회 재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총회 사이버교육원(www.pci.or.kr)에서 오는 10일 이후 영상으로 공개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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