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목사는 자격이 없을까? 장로는?

이혼한 목사는 자격이 없을까? 장로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 이혼하면 권고 사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5월 03일(금) 16:47
이혼한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을까? 최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목회자는 이혼하면 자격이 없다'는 헌법유권해석이 나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차주혁)는 지난 4월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 중 이혼하면 그 목사 자격이 합법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배우자가 7계명을 범하지 않는 한 합의이혼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어 이혼한 목사를 지방회에서 어떻게 행정처리 해야 할 지에 대해 '권고 사임'을 제시했다.

헌법연구위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는 성결교회만의 헌법이 그 배경에 있다. 기성 헌법 제43조 2항 목사 자격에는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도사의 자격에도 해당한다.

기성 헌법은 이 같은 규정을 목사뿐 아니라 '장로'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기성 총회는 2015년 6월 제109년차 총회에서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만 장로 자격을 준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거수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기성 헌법연구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실제로 목사가 이혼해 권고사임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나 이전부터 존재해온 헌법이다. 이번에 지방회에서 질의가 들어와 교단법과 신학적 입장에 따라 해석했다"며, "성결성을 강조하는 성결교회인데 목회자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모범을 보이는 의미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로 자격에 대해서 차 목사는 "평신도에게 이 법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교회가 장로를 임직할 때 덕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배제시킬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와 합동 총회는 헌법에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자격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17)'이며, 합동 총회의 경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는 규정집에 '목사안수를 받은 후 이혼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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