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최종 판결

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최종 판결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 불구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재결의로 교회사역에 문제 없다" 입장 밝혀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4월 26일(금) 15:24
사랑의교회가 대법원에 재상고한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소송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4월 25일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3년여 동안 진행된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결의는 무효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 당회는 25일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는 입장을 통해 "대법원은 25일 재상고한 위임결의무효 소송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로써 2003년도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랑의교회 당회는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며 "따라서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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