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이후 남겨진 과제는?

낙태죄 폐지 이후 남겨진 과제는?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9년 04월 23일(화) 18:03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판결함에 따라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과에 대해 교계는 유감을, 여성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해, 법개정 절차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15일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김현철 회장(전 낙태반대운동연합), 달밤(믿는페미 활동가), 문시영 교수(남서울대 교양대학), 백소영 교수(강남대 기독교학과), 홍순철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가 참여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나눴다.

홍순철 교수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를 의무로 강제해선 안된다"며 "캐나다의 경우처럼 낙태를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기간은 태아 8~9주로 본다"며 "또 다른 차별을 이유로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필명 달밤 활동가는 "처벌은 차별"임을 전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임신중단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여성의 자유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대안을 생각해볼 것을 제안했다.

백소영 교수는 "엄마의 자기결정이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생명을 보존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교회나 기독공동체가 감당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회장은 남성(미혼부) 책임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성에게 출산비 양육비 구상권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 위기임신부를 위한 상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예방 차원의 법적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달밤 활동가는 "낙태에 대한 처벌을 없애지 않는 한 여전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낙태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8주 이내에 낙태를 하므로, 여성의 낙태시술이 보장되어야 여성의 생명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주류 교회와 교단들이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일이 시급함을 공감했다.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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