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목회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부터 목회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5월 1~31일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4월 22일(월) 05:06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도 포함됐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260만원, 자녀 1인당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교인도 보게 됐다.

오는 5월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자녀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연간 총소득 조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맞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배우자의 유무, 부양자녀의 판정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31일까지다. 신청기간 이후 6월 1일~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다. 정기 신청에 대해선 심사후 9월 말까지 지급된다.


최샘찬 기자
목사님, '장려금' 신청하셨어요?        |  2019.05.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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